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The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Administr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재무행정에 관한 학술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재무행정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 재무행정 정책 운용에 기여하며, 재무행정 분야 신진학자의 양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재무행정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2. 학술지 및 자료의 발간
  3. 3. 재무행정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이와 관련된 사업
  4. 4. 재무행정 정부 정책 운용에의 기여
  5. 5. 재무행정 전공 신진학자의 양성 또는 지원
  6. 6. 기타 본 학회의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업소)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주요 근무 소재지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1.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또는 재무행정 관련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2. 2. 행정학 또는 재무행정 관련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5년 이상 재무행정 실무에 종사한 자
    4.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②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단체·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3. ③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가진다.
  2. ②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2. ②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 및 감사의 구성)

  1. ①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 명
    2. 2. 총무위원장 1 명
    3. 3. 연구위원장 1 명
    4. 4. 편집위원장 1 명
    5. 5. 이사회간사 1 명
  2. ② 감사는 2명을 둔다.

제9조 (임원 등의 임면)

  1.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2. ②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③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4. ④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의 추대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⑤ 임원, 감사, 고문은 제7조의 사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임원 등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회장은 필요시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3. ③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5. ⑤ 감사는 회계검사와 업무감사를 관장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대내외적으로 본 학회에 대한 유의할 수준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는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등의 임기)

  1. ①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행자 후보를 선출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이때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②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대행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위원장대행으로 대행한 기간은 정관이 정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장 기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1. 총회
  2. 2. 이사회
  3. 3. 편집위원회
  4. 4. 각 집행위원회: 총무, 연구
  5. 5. 각 특별위원회: 필요시 한시적으로 설치

제13조 (총회)

  1.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1. 정관의 개정
    2.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4. 임원의 선출
    5. 5.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이사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1. ① 이사회는 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이사회간사 등 임원과 정회원 중 10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이사회 이사 중 임원이 아닌 이사는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4.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한다.
    1.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3.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사업 계획 등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7. 7.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8. 8.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9. 9. 기타 회무상 중요사항
  5. ⑤ 이사회간사는 제5항의 사항을 주도하여 준비, 진행하고 이사회 구성원에게 보고한다.
  6. ⑥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7. ⑦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8. ⑧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대면결의 또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9. ⑨ 이사회의 구성원이 본 사단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0조 제5항 후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1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은 재무행정 제반 부문을 균형되게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재무행정 연구 및 실무의 권위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절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재무행정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등재지 추진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6. ⑥ “재무행정연구”가 학술재단의 등재지로 인정될 경우 영문 학술지를 추가로 발간할 수 있다. 이때 영문학술지 명은 발간 추진시 정한다.
  7. ⑦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각 집행위원회)

  1. ① 본 학회는 회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위원회를 둔다.
  2.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③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④ 총무위원회는 각종 회의의 개최, 회원의 입회 및 탈퇴, 연락, 예산의 편성·집행,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 홍보, 찬조지원금 유치, 임원선출 및 학회의 서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⑤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의 계획·개최, 연구사업의 계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제공,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대정부 정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⑥ 각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각 특별위원회)

  1. ① 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

  1. ① 본 학회에서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상근직원과 비상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2. ② 상근직원과 보조인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편성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지회 및 연구회

제20조 (설립목적)
본 학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와 재무행정학의 전문영역별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명칭)

  1.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지회”로 한다.
  2. ② 분과연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연구회”로 한다.

제22조 (구성)

  1. ① 지회는 학회의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회는 학회의 정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지회는 각 도단위로 구성되며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 있다.
  3. ③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4. ④ 지회와 연구회는 지회장 또는 연구회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5. ⑤ 지회장과 연구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며, 이사와 위원은 지회장 또는 연구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⑥ 지회장과 연구회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⑦ 지회와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23조 (수입 및 지출)

  1. ① 본 학회의 수입은 회비 수입, 사업 수입, 지원 수입, 기타 수입 및 차년도 이월로 구분한다.
  2. ② 본 학회의 지출은 학회 운영, 연구 사업, 학술지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3. ③ 수입과 지출의 세부 구분 및 운용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4. ④ 본 학회는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24조 (출납)

  1. ① 본 학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2. ② 출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기금)

  1.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금을 둘 수 있다.
    1. 1. 학회발전기금
    2. 2. 학회상기금
  2.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기금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 (재산)

  1.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각호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아래 각목과 같다.
      1.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2. 나.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다. 기타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얻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
    2. 2. 보통재산
      1. 가.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

제28조 (재산의 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기본재산의 변경, 결산잉여금 사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 및 감사)

  1. ① 회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0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 및 재산귀속)
본 학회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총회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기부한다.

제3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본 학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유 발생시 언론사 1개 이상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임원의 선출·임기에 관한 특례)

  1. ① 초대 회장을 비롯한 초대 임원 및 이사회 이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초대임원의 임기는 본 학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인정하는 때까지로 하며 총회가 승인함으로써 만료된다. 단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4년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 각각 연임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