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The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Administr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재무행정에 관한 학술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재무행정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 재무행정 정책 운용에 기여하며, 재무행정 분야 신진학자의 양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재무행정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2. 학술지 및 자료의 발간
- 3. 재무행정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4. 재무행정 정부 정책 운용에의 기여
- 5. 재무행정 전공 신진학자의 양성 또는 지원
- 6. 기타 본 학회의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업소)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주요 근무 소재지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또는 재무행정 관련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 2. 행정학 또는 재무행정 관련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5년 이상 재무행정 실무에 종사한 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②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단체·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 ③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가진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 및 감사의 구성)
- ①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 명
- 2. 총무위원장 1 명
- 3. 연구위원장 1 명
- 4. 편집위원장 1 명
- 5. 이사회간사 1 명
- ② 감사는 2명을 둔다.
제9조 (임원 등의 임면)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 ②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 ④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의 추대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임원, 감사, 고문은 제7조의 사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임원 등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회장은 필요시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⑤ 감사는 회계검사와 업무감사를 관장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대내외적으로 본 학회에 대한 유의할 수준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는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등의 임기)
- ①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행자 후보를 선출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이때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대행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위원장대행으로 대행한 기간은 정관이 정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장 기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편집위원회
- 4. 각 집행위원회: 총무, 연구
- 5. 각 특별위원회: 필요시 한시적으로 설치
제13조 (총회)
-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4. 임원의 선출
- 5.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이사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이사회간사 등 임원과 정회원 중 10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이사회 이사 중 임원이 아닌 이사는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한다.
-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 계획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 7.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 8.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9. 기타 회무상 중요사항
- ⑤ 이사회간사는 제5항의 사항을 주도하여 준비, 진행하고 이사회 구성원에게 보고한다.
- ⑥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⑧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대면결의 또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⑨ 이사회의 구성원이 본 사단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0조 제5항 후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1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재무행정 제반 부문을 균형되게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재무행정 연구 및 실무의 권위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절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재무행정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등재지 추진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⑥ “재무행정연구”가 학술재단의 등재지로 인정될 경우 영문 학술지를 추가로 발간할 수 있다. 이때 영문학술지 명은 발간 추진시 정한다.
- ⑦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각 집행위원회)
- ① 본 학회는 회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총무위원회는 각종 회의의 개최, 회원의 입회 및 탈퇴, 연락, 예산의 편성·집행,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 홍보, 찬조지원금 유치, 임원선출 및 학회의 서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⑤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의 계획·개최, 연구사업의 계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제공,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대정부 정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⑥ 각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각 특별위원회)
- ① 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
- ① 본 학회에서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상근직원과 비상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직원과 보조인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편성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지회 및 연구회
제20조 (설립목적)
본 학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와 재무행정학의 전문영역별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명칭)
-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지회”로 한다.
- ② 분과연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연구회”로 한다.
제22조 (구성)
- ① 지회는 학회의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회는 학회의 정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지회는 각 도단위로 구성되며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 있다.
- ③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지회와 연구회는 지회장 또는 연구회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⑤ 지회장과 연구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며, 이사와 위원은 지회장 또는 연구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⑥ 지회장과 연구회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지회와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23조 (수입 및 지출)
- ① 본 학회의 수입은 회비 수입, 사업 수입, 지원 수입, 기타 수입 및 차년도 이월로 구분한다.
- ② 본 학회의 지출은 학회 운영, 연구 사업, 학술지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 ③ 수입과 지출의 세부 구분 및 운용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 ④ 본 학회는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24조 (출납)
- ① 본 학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 ② 출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기금)
-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금을 둘 수 있다.
- 1. 학회발전기금
- 2. 학회상기금
-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기금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각호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아래 각목과 같다.
-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나.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 기타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얻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
- 2. 보통재산
- 가.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
제28조 (재산의 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기본재산의 변경, 결산잉여금 사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 및 감사)
- ① 회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0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 및 재산귀속)
본 학회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총회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기부한다.
제3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본 학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유 발생시 언론사 1개 이상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임원의 선출·임기에 관한 특례)
- ① 초대 회장을 비롯한 초대 임원 및 이사회 이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초대임원의 임기는 본 학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인정하는 때까지로 하며 총회가 승인함으로써 만료된다. 단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4년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 각각 연임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