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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2021. 8. 1. 제정, 2021. 8.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무행정학회가 발간하는 ‘재무행정연구’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1.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2. ②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심사한다.

제3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4조(판정기준)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추천도 할 수 있다.

  1. ① 게재: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요구 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 ○ ○
  2. ② 조건부 게재: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 ○ △ (초심의 경우에만 해당함)
    ○ ○ ×
  3. ③ 수정 게재: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 △ △
    △ △ △
    ○ △ ×
    △ △ ×
  4. ④ 게재 불가: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①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인 판단이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에서 사용된 원자료(raw data)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원자료는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④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편집이사회는 기고자에게 ‘게재불가’ 심사평을 논문의 수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
    △ △ ×
  5. ⑤ 재심에서 당초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추가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추가 심사 대상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가’ 또는 ‘부’로만 판정하도록 한다.
    ○ ○ ×
  6. ⑥ 추가 심사를 받은 논문의 최종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심사위원 추가 심사위원 최종판정
    ○ ○ × 게재가
    ○ ○ × ×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

제3장 3심과 재신청

제6조(판정 통보) 논문기고 방식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원고와 파일을 요청해야 한다.

제7조(확정 및 인쇄)

  1. ① 학회보의 인쇄를 위한 최종 논문의 취합 및 발간은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2. ② 저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에게 교정 기간을 제공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전달받아 취합한다.
  3. ③ 저자교정의 과정을 거친 논문은 편집국장이 인쇄형식을 확인한 후 출간한다.

제6조(3심) 논문 기고자가 게재 여부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며 논문의 3심을 요구할 수 있다. 3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1. ① 초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게재’를 받은 후 재심에서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고를 3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② 3심을 의뢰하는 논문은 재심 심사를 받은 논문과 동일한 논문으로 한다. 재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시 수정하여 3심을 의뢰하지는 못하며, 이럴 경우에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후 재기고할 수 있다.
  3. ③ 3심을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 때 위촉되는 위원은 당해 논문의 1심과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4. ④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3심 대상 논문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5.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받을 논문, 초심 심사평 및 재심 심사평을 보내어 심사하도록하며, 3심 심사위원은 가, 부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3심에서는 수정게재 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6. ⑥ 3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 판정을 할 경우 게재가능하다.

제7조(재신청)

  1. ① 본 학술지에 기고하였다가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2. ② 제약 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및 처음 기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 불가’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8조(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이후나 해당 학회보가 발간된 이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논문게재예정 증명이나 논문게재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기획논문 및 서평 심사

제8조(기획논문)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한 논문도 일반 논문들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한다.

제9조(서평 심사) 기획 및 일반서평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하며 최소 1인의 可를 얻으면 게재를 확정한다.

제5장 표절

제10조(표절) ‘재무행정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한국재무행정학회의 ‘연구윤리 및 표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