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2021. 8. 1. 제정, 2021. 8.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무행정학회가 발간하는 ‘재무행정연구’ 원고 기고 및 게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의 자격 및 조건
제2조(논문 기고의 요건)
- ① 논문은 재무행정 전반에 관한 학술원고로 한다.
-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의 언어는 한글 또는 영어로 한다.
제3조(투고 자격) 원고는 정회원이 기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정회원이 1인 이상이면 투고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의 기고
제4조(투고 방법) 논문 기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원고는 한글프로그램 또는 MS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원고의 전체분량은 3만자 이내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1천자 당 1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원고분량은 3만 5천자를 초과할 수 없다. 분량이 초과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② 원고는 표지, 국문초록(500자 이내), 국문 주제어(3개 이상 5개 이하), 본문,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영문주제어(3개 이상 5개 이하),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 ③ 제출 원고의 표지,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에 필자의 이름, 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정보는 공란 없이 삭제한다.
- ④ 해당 원고와 함께 별도의 심사 요청 문서(title page)를 제출한다. 심사 요청 문서에는 국문 및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별 소속기관, 직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기입한다.
제5조(원고 편집 방법)
- ①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편집용지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용지여백 |
위쪽 |
30 |
여백 |
왼쪽 |
0 |
글꼴 |
바탕 |
아래쪽 |
30 |
오른쪽 |
0 |
크기 |
11 |
왼쪽 |
30 |
간격 |
줄간격 |
160 |
장평 |
100 |
오른쪽 |
30 |
문단위 |
0 |
자간 |
0 |
머리말 |
12 |
문단아래 |
0 |
|
|
꼬리말 |
12 |
첫째줄 |
들여쓰기 |
10.0 pt |
|
|
제본 |
0 |
정렬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
|
|
|
낱말방식 |
0 |
|
|
- ② 원고를 한글로 사용하는 경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제6조(논문의 목차, 표와 그림 등의 표기)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 양식에 의한다.
- ①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1.1),(1),①의 순서를 따른다.
- ②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표 1>,<그림 1> 등),
-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그 내역을 밝힌다.
- ③ 표나 그림에 대한 주(註)는 개별주( 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 * p < 0.10, ** p < 0.05, *** p < 0.01), 일반주('주:'로 표기)의 순으로 표나 그림의 하단에 기입하되 개별주, 확률주, 일반주의 순서로 배열한다.
- ④ 자료의 출처는 위 ③항의 개별주, 확률주, 일반주의 아래 부분에 기입한다.
- ⑤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여타 인용되는 참고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입한다.
제7조(본문 주와 참고문헌) 본문 주와 참고문헌은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 ①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 ②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 첨자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③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의 순서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영어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④ 참고문헌의 저서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 ⑤ 저서나 학술지의 국문 명칭은 글꼴 ‘돋움’을 사용하고, 영문 명칭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제4장 서평의 기고
제8조(서평 기고) 서평 기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에 의한다.
- ①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한다.
- ② 기획서평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한다.
- ③ 일반서평은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 ④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로 한다.
- ⑤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로 한다.
- ⑥ 서평의 대상은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 해외 출간 전문연구서 모두로 한다.
- ⑦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ISBN을 포함한다.
- ⑧ 서평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5장 원고 접수, 게재 기타
제9조(원고의 접수)
-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한국재무행정학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이메일(kapfa2022@gmail.com)접수한다.
- ② 심사비(6만원)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시점에서 논문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계좌번호: 농협 301-0286-5060-71, (사)한국재무행정학회
- ③ 기고논문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10조(게재 확정)
- ①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원고 파일과 저자 소개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저자 소개는 최종 원고의 끝 부분, 즉 참고문헌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와 대학, 논문 제목 등),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3편 이내)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에 e-mail를 제시한다.
- ②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써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1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③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 ④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온라인 게재) 게재 확정된 논문은 한국재무행정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2조(논문의 이월게재)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재무행정연구’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 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 ② 이월은 최종 게재확정 일자 순에 의한다.
제13조(학술지 발간 일자)
- ① '재무행정연구'는 연 3회로 다음 일자에 발간한다.
1호: 매년 4월 30일
2호: 매년 8월 31일
3호: 매년 12월 31일
- ② 제1항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창간 연도인 2021년은 연1회 발간한다.
제14조(저작권) ‘재무행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재무행정학회’에 귀속된다.
제15조(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의 반환 불가) ‘재무행정연구’에 이미 납부된 투고료 및 게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제9조 2항 및 제10조 2항은 ‘재무행정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연도부터 적용한다.
-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