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21. 8. 1 제정, 2021. 8.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한국재무행정학회 정관 (이하 정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재무행정 제반 부문을 균형되게 포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재무행정 연구 및 실무의 권위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절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1. 다양한 시각이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 2. 세부 연구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3. 편집위원중 주요 연구 분야별 편집장을 선임할 수 있다.
- 4.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는 것을 피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장은 학술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등재지 추진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3조 (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최근 5년간 게재한 논문편수가 많은 회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1. 박사학위 소지자
-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 3.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 및 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자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또는 뛰어난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 제1항의 1호는 충족되어야 한다.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4조(업무) 정관에 의거하여,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학회보에 게재할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 ② ‘재무행정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 ③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
- ④ 기타 본 편집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운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결정한다.
- ①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한다. 단, 편집위원장 유고시에는 나머지 편집위원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기고된 논문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 ④ 본 편집위원회는 ‘재무행정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심사평에 근거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기고논문의 심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결정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의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온라인에서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7조(수당)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편집 업무 등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술상 후보 추천
제8조(학술상 후보 추천) 한국재무행정학회에서 재무행정 관련 논문 및 저술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수여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우수한 논문 및 저술을 학술상 후보로 추천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