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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21. 8. 1 제정, 2021. 8.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① 한국재무행정학회 정관 (이하 정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은 재무행정 제반 부문을 균형되게 포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재무행정 연구 및 실무의 권위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절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1. 1. 다양한 시각이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2. 세부 연구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3. 3. 편집위원중 주요 연구 분야별 편집장을 선임할 수 있다.
    4. 4.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는 것을 피한다.
  3.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편집위원장은 학술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등재지 추진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3조 (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최근 5년간 게재한 논문편수가 많은 회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1. 박사학위 소지자
    2.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3. 3.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 및 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자
  2.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또는 뛰어난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 제1항의 1호는 충족되어야 한다.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4조(업무) 정관에 의거하여,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① 학회보에 게재할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② ‘재무행정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3. ③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
  4. ④ 기타 본 편집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운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결정한다.

  1. ①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한다. 단, 편집위원장 유고시에는 나머지 편집위원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기고된 논문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4. ④ 본 편집위원회는 ‘재무행정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심사평에 근거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⑤ 편집위원회는 기고논문의 심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결정한다.
  6.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의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온라인에서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7조(수당)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편집 업무 등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술상 후보 추천

제8조(학술상 후보 추천) 한국재무행정학회에서 재무행정 관련 논문 및 저술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수여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우수한 논문 및 저술을 학술상 후보로 추천한다.

<부칙>

  1.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