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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 및 표절 규정
(2021. 8. 1. 제정, 2021. 8. 1. 시행)

연구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재무행정연구'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그 저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윤리 및 표절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1. ① ‘재무행정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조 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1.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중복 제재 가능)를 가한다.
    1. 1. 재무행정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2. 인터넷 상의 재무행정연구 자료집에서 논문 삭제
    3. 3. 표절이 확정된 이후 한국재무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재무행정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4. 4.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2.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중복 제재 가능)를 가한다.
    1. 1. 한국재무행정학회 학술대회 3년 이하의 발표 금지
    2. 2. 인터넷상의 발표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3. 3. 홈페이지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제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발표논문집 O권,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4. 4. 표절자의 서면사과

제5조(중복게재)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에 대하여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1.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중복게재한 것도 제재대상이다.
  2. ② 제재는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1.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