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및 표절 규정
(2021. 8. 1. 제정, 2021. 8. 1. 시행)
연구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재무행정연구'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그 저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윤리 및 표절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 ① ‘재무행정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조 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중복 제재 가능)를 가한다.
- 1. 재무행정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인터넷 상의 재무행정연구 자료집에서 논문 삭제
- 3. 표절이 확정된 이후 한국재무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재무행정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 4.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중복 제재 가능)를 가한다.
- 1. 한국재무행정학회 학술대회 3년 이하의 발표 금지
- 2. 인터넷상의 발표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3. 홈페이지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제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발표논문집 O권,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4. 표절자의 서면사과
제5조(중복게재)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에 대하여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중복게재한 것도 제재대상이다.
- ② 제재는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